2024년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공제액, 4대 보험료
1. 직장인 세금 종류와 공제 기준① 소득세: 누진세율 적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따라 부과되며,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즉,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 2024년 기준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1,400만 원 이하: 6%1,400만 원 ~ 5,000만 원: 15% (누진공제 126만 원)5,000만 원 ~ 8,800만 원: 24% (누진공제 576만 원)8,800만 원 ~ 1억5천만 원: 35% (누진공제 1,749만 원)1억5천만 원 ~ 3억 원: 38% (누진공제 2,774만 원)3억 원 ~ 5억 원: 40% (누진공제 3,974만 원)5억 원 초과: 42% (누진공제 4,974만 원)②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 추가 부과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.
2025. 3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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